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영주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종합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률, ▲입법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3개의 항목으로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13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과 주가조작 근절을 자본시장법,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발굴을 의무화하는 국가보훈기본법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후반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각종 민생 현안들을 챙겼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법이라며 정치권 안팎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종합 헌정대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생생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이 전하는 삶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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