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각발사 北미사일’ 사드로 요격 가능한가…軍, 함구에 논란

‘고각발사 北미사일’ 사드로 요격 가능한가…軍, 함구에 논란

입력 2016-07-21 16:58
업데이트 2016-07-21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부 전문가들 “부산겨냥 하면 고도 150㎞ 이상으로 요격불가”

북한이 부산을 향해 고각(高角)으로 노동미사일(화성-7·사정 1천300㎞)을 발사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은 경북 성주지역을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이 결과를 철저히 보완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9일처럼 황해북도 황주지역에서 부산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고도를 250㎞ 이상으로 설정하면 성주지역 상공에서는 고도 150㎞ 이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 요격 고도(40~150㎞)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미사일은 최고 고도(400~450㎞)에서 하강할 때의 최고 속도가 마하 7~8이기 때문에 사드 요격미사일의 속도(마하 7~8)와 비슷해 자칫 요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은 일부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2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여러 번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부산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고도 250㎞ 이상으로 발사하면 경북 성주 상공을 지날 때는 사드의 요격범위인 150㎞ 이상을 비행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질문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참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군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미사일이 성주지역 지역 상공을 지날 때 사드 요격 고도에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황주지역에서 노동미사일을 정상 각도보다 높여 고각 발사해 부산을 노리더라도 성주를 지날 때 고도가 사드의 요격 고도(40∼150㎞)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드 요격미사일이 최대 마하 8의 속력으로 날아가 성주지역 인근 상공으로 접근하는 노동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입증됐다는 주장인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해성 뿐 아니라 사드의 요격률, 군사적 효용성 등을 놓고 ‘괴담’ 수준의 비전문적인 주장까지 확산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국방부와 합참이 더욱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