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사흘째 소환…이유미와 대질신문 가능성

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사흘째 소환…이유미와 대질신문 가능성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5 09:24
업데이트 2017-07-05 09: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흘째 검찰에 출석한다.
이미지 확대
다시 출석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다시 출석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 4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7.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5일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원 이유미(구속)씨도 같은 시각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이씨의 조작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틀 연속으로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네 폭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