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초안 보고받아…청와대 “21일 발의”

문 대통령, 개헌 초안 보고받아…청와대 “21일 발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13 10:33
수정 2018-03-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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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더 늦출 수 없다” 판단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왔다”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지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을 토론할 수도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관련 내용이 헌법 전문에 포함된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4년씩 연이어 두 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재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는 구분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단순다수대표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담겼다. 지금은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조항이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또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 위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현행 헌법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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