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기구화
정권 눈치 안 보게 중립성 확대일각선 무소불위 권력 행사 우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포함되면서 ‘새로운 감사원’의 위상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헌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헌법기관화하고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감사위원(9명)을 뽑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는 방식이다.
과거부터 감사원은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개헌을 통해 기관 소속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정기관 개혁 요구가 커지면서 감사원 혁신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번 개헌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 소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탈바꿈시켜 감사원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국회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독립기구가 되면 지금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보여지는 감사원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더라도 커지는 권한을 적절히 제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두 기능(직무감찰·회계검사)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이 경우 감찰 업무(감찰원)는 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사에 남고 회계검사 업무(회계검사원)는 국회로 이관된다.
다만 감사원이 두 개로 나뉘게 될 경우 국회가 ‘칼자루’를 쥐게 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 혹은 거대 야당이 출연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최 원장 역시 감사원 기능 이원화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업무를 뒷받침하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국회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2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