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위 거쳐 대법관 임명·제청

대법원장, 추천위 거쳐 대법관 임명·제청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2 23:32
수정 2018-03-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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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

헌법재판관·선관위원 지명권한
대법원장→대법관회의로 변경
법관 임기제 폐지 ‘독립성 강화’
징계 ‘해임’ 신설… 부작용 차단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호선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대법원은 개헌안에 대해 “사회 각층의 개헌 요구에 관해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깊이 있게 논의해 사법부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던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게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대법관회의에서 행사하도록 변경했다. 일반 법관도 그동안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임명 절차를 개선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원회 제청을 추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조직이 사실상 합의제기구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현재 법관은 10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10년마다 재임용을 하지 않으면 법원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정직과 감봉뿐이던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제가 폐지된 것은 환영하지만 해임이 신설돼 오히려 더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재판 참여도 강화된다. 재판 운영제도를 개선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헌법재판 제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키우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법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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