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방문 방역수칙 어겼나…“만나주러 왔더라”

윤석열 국회방문 방역수칙 어겼나…“만나주러 왔더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03 23:52
수정 2021-08-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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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출입증 발급 뒤 층간 이동 불가능한 국회 방역수칙 어기고, 103명 국민의힘 의원실을 10여명 수행원 대동한 채 모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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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1.8.3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1.8.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은 ‘신고식’ 과정이 국회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익명의 글쓴이는 “수도권 코로나 4단계 발령에 따라 국회 방호과에서는 의원실 방문자에 대해 각 의원실로부터 하루 전에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 접수를 받는데 출입증을 절대 배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일 윤 전 총장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 층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을 수행원을 대동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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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가입 홍보 어깨띠 두르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당원 가입 홍보 어깨띠 두르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 가입 홍보를 위해 어깨띠를 두르고 있다. 2021.8.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 하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에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사전 신고도 없이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함께 다닌 10여 명 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다면 국회 의원회관 103명의 방은 전부 셧다운 되어야 한다”며 “윤 후보께서 정신 차리고 ‘지지율은 높은데 정치적 내공은 초선 국회의원보다 못하다’라고 본인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대나무숲 이용자도 “새로 입당한 두명이 의원실을 찾아왔는데 영감(국회의원)이 없자 이름을 밝히고 악수를 청한후 돌아서 나갔다”며 “만나러 왔다더니, 만나주러 온 것”이라고 윤 전 총장측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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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지만 국회 내 수칙을 엄격히 지켜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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