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꼼수탈당… 검수완박 쐐기

민주 꼼수탈당… 검수완박 쐐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4-20 21:58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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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 양향자 대신 투입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 제출
靑, 속도조절론 부인하며 힘 실어
박의장 출장 취소, 4월 처리 가능
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수순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격 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민주당의 초강수로,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에 이런 고민을 전달했다”며 “원내 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총 6명)는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자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3분의2)를 민주당 성향 의원으로 채워서 바로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변수로 거론됐던 청와대도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김오수 총장 면담 후 대통령은 속도조절 얘기는 안 한 것 같다’는 사회자 질문에 “정확하게 지적해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미주 순방을 취소한 것도 4월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2022-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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