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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갈등 커져”

이정식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갈등 커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7 00:35
업데이트 2023-0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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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피해”
노조 회계자료 제출 37%만 응해
미보고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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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사법치를 내세워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공개를 놓고 노정 간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요구로 고용부가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을 말함)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 동반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또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대해 15일 자정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보고를 받은 결과 120개 노조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점검 대상(327개)의 36.7%에 불과한 수치다. 고용부는 노조가 자율 점검 후 겉표지와 내지 1쪽만 제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63.3%(207개)가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미제출 54개, 일부 미제출이 153개에 달했다.

고용부는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부터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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