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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수순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수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6-13 02:44
업데이트 2023-06-1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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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범위에 ‘사이버 폭력’ 추가
피해·가해자 즉시 분리도 명시

李 해명에… 與 “문제 없다” 옹호
野 “2년 걸쳐 피해자 최소 4명”
대통령실 “15일 전후 지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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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뉴스1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뉴스1
학교폭력(학폭) 범위에 ‘사이버 폭력’을 추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학교장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사례처럼 가해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자 의견 청취도 의무화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폭력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명시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 중 신체 폭력 비중은 2013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사이버 폭력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실 변화를 반영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이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조치에 불복해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 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자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담당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폭 기록을 대입은 물론 취업 시점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두고는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아들 학폭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최소 4명이고, 2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명과 화해하면 끔찍했던 학교폭력이 없던 일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선한다던 인사 검증 기준은 어디로 사라졌기에 어떻게 또 자녀 학폭 의혹 인사를 고위 공직자 후보로 사실상 내정했느냐”며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대통령 특보 자리조차 어불성설”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 정지 신청)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주 후반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혹시라도 면직 처분 집행이 정지돼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항고를 제기한 채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지은·고혜지 기자
2023-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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