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30일 표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 트랙 지정·새 양곡관리법 상정 여야 충돌 불가피
지난 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불발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넉넉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의가 가능하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석수 열세로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 중이지만 결국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자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지, 인력 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는 듯한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노동개혁 추진점검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전국 교수·연구자·법률가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찾아 “여당과 이 문제 합의해서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의장에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사정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 부결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새 양곡관리법도 추진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무매입’ 관련 기준을 다소 완화했으나 법안의 취지는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같다. 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7일 상정은 하되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법화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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