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17 17:34
수정 2023-08-17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촉 재가 효력 18시 0시부터 발생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해촉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방심위 위원은 정치권 추천과 대통령의 위촉으로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이 해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울 경우 방심위 여야 위원 구도는 뒤바뀌게 된다. 해촉 전에는 9명 위원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른 방심위에 대한 국조보조금 집행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근태와 법인카드 부당 집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 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 퇴근하는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411일 중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267일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업무비와 관련해서는 허위 지출결의 사례가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 총 48건 적발됐다.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속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한 경우 등도 함께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복무규정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