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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거법 위반’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01 15:05
업데이트 2023-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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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식비 제공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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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임종성 의원
질의하는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0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여야 할 사정이 당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같은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 역시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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