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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후임에 이례적 ‘전투병과’ 내정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후임에 이례적 ‘전투병과’ 내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1-14 18:13
업데이트 2023-1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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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 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후임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 모 대령이 임명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14일 “박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이후 장기간 공석상태인 수사단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 대령을 보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성근 1사단장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 사망을 초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임 사단장 측근을 임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령이 군사경찰이 아니라 전투병과(보병)인 것도 이례적이다. 해병대에 군사경찰 대령 직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박 대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이 맡고 있는 직무대리체제가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데도 굳이 후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 일했던 단원들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해병대에선 직접 수사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며 다른 배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병과의 대령 가용인력 부재로 편성에 부합하는 보직이 제한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정상적인 권한 발휘를 통해 전투병과 대령을 보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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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정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의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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