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정정보도 판결에 대통령실 “허위 보도 무책임”

‘바이든·날리면’ MBC 정정보도 판결에 대통령실 “허위 보도 무책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1-12 16:31
수정 2024-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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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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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홍보수석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 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 인용”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 발생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단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장면이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MBC는 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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