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양대노총 위해 중처법 반대…운동권 마키아벨리즘”

윤재옥 “민주당 양대노총 위해 중처법 반대…운동권 마키아벨리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2-02 10:31
업데이트 2024-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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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정부·여당이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영세상공인 상당수가 준비가 미흡하단 우려에 법 유예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 변경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명칭”이라면서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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