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왜곡”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왜곡”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6-05 00:14
수정 2024-06-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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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53%→81%로 조작 지시”
文정부 통계 조작 논란 이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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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나랏빚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소득 관련 통계조작 논란도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미래 나랏빚마저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6~7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15년에는 62.4%로 전망했으나 2020년에 100%를 초과한다고 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 주기 바람”이라는 당부가 내려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의 진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거쳐 2060년 국가채무 비율 153.0% 안과 129.6% 신규안으로 구성된 장기 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홍 전 부총리는 “129.6% 안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더 나아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적용해 전망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할 때 핵심 전제인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에 연동돼 증가한다’는 원칙 대신 총지출(재량지출+의무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해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라고 하며 국가채무 비율의 추계 방식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총지출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량지출과 법적 지급 의무가 명시된 교부금, 법정부담금 같은 의무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 방식대로면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당시 재정기획심의관도 추계 방식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거듭 이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부총리는 그해 7월 21일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당 팀 사무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변경된 전제는 합리성이 떨어지고 재정전망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결과 발표 시 설명하기 어렵다”며 수차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A국장은 실무자들의 수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을 맡으며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A국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결국 기재부는 8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81.1%로 최종 보고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승인했고, 국회에 제출됐다. 곧바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국회 국정감사, 학계 등에서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실무자들끼리 “우리가 ‘주작’(조작)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홍 전 부총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면서도 이미 퇴직한 만큼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현재 다른 부처 차관보를 맡고 있는 당시 A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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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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