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내홍’ 가속화… 무효표 논란에 ‘결과 번복’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내홍’ 가속화… 무효표 논란에 ‘결과 번복’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29 13:00
수정 2024-06-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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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시의회 의장, 본회의 열어 후반기 의장 당선인 번복 선언
의회사무처 “의원 개인 발언일뿐… 김 의장 선포, 의결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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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거듭하다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의장은 지난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선출한 결정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번복은 지난 25일 의장 선거 때 확인된 투표지 1장에서 비롯됐다.

당시 의장 선거에는 이성룡(3선) 의원과 안수일(재선)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3차에 걸친 세 차례 투표에서 모두 11대 11로 나뉘었다. 결국, 다선 우선의 원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지 1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혔기 때문이다. 당시 감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유효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4항의2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 관할 선거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을 적용해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회의 종료 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무효·기권) 1항의 5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선관위에서 ‘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며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에 본회의 의결 효력이 없고, 앞서 이 의원이 당선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 선언 직후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차원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며 “의장 개인 의견이 의회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없으며, 오늘 발언은 의원 개인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은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장의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처는 “특히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오늘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표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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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의회사무처가 선거 결과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혼란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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