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구매·스토킹… ‘철밥통’ 산자부 공공기관 징계 5년간 1868건

[단독] 마약구매·스토킹… ‘철밥통’ 산자부 공공기관 징계 5년간 1868건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0-24 18:26
수정 2024-10-24 1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9월 기준에만 163건
4대범죄 비율도 19% 웃돌아
마약소지·주취폭행 사례도

이미지 확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단·공기업의 비위 및 범죄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6개 공단 및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부징계 건수가 18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365건 ▲2021년 312건 ▲2022년 294건 ▲2023년 547건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으로 350건이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만 지난해 242건의 내부 징계가 이뤄졌고, 올해도 163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다.

특히 연평균으로 내부 징계를 받는 5명 중 1명은 중대범죄가 이유였다. 의원실이 분류한 4대 중대범죄 (성비위, 음주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등)의 비율은 2020년 19.4%(71건), 2021년 23.3%(73건), 2022년 26.1%(77건), 2023년 13.8%(76건), 2024년 9월 기준 12.9%(40건)로 연평균 19%를 웃돌았다.

이외 마약소지, 주취폭행, 취업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올해 4월 한국가스공사 소속의 한 직원은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구매하다 세관에서 적발됐고, 올해 5월 감사를 거쳐 파면됐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의 직원이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감사를 받았고,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한 직원은 주취폭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공기업과 공단 내 중대범죄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기인한다”며 “공단과 공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원칙을 직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