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법’ 가결…산업자본 은행지분 9→4%

‘금산분리강화법’ 가결…산업자본 은행지분 9→4%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