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통과…남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통과…남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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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서 4건 처리…7개 법안 상임위 계류중

6월 임시국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고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계획도 한 고비를 넘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법을 개정한 데 이어 6월 국회에서도 불공정 거래관행 제재 등 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로 논의됐다.

다가올 국회 회기부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 통한 편법승계 규제…불확실성 남겨 아쉬움도

6월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은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4월 국회 논의부터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핵심 쟁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조항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였다.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기존 제5장의 규정만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제3장에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택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냈다.

이를 두고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며 여권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일기도 했다.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성립요건을 낮춰 제재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도 냈다.

이밖에 지원객체도 처벌하는 제재규정 신설, ‘통행세’ 관행 제재 등도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 법이 발효되면 특히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그룹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업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로 그룹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비상식적인 행위는 우리사회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내용상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맹사업법·부당특약금지 처리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검찰 외에도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원안에 ‘예상매출액’으로 명시됐던 가맹본부의 제공자료를 ‘예상매출액 범위’로 바꾸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와 ‘부당한 영업시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세부조항이 수정의결됐다.

국회는 또 하도급 거래 때 부당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장비를 위해 불공정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하도급법에 신설했다.

부당 특약이란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특약조항으로, 앞으로 금지의무 위반 시 조항 삭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제재를 받게 된다.

◇경제민주화 7개 법안 상임위 산재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7개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처음 시작했다.

공정위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이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보험사를 포함하거나 금융·보험사가 3개사 이상인 경우나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들끼리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10%에서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춰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관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는 우선 실태조사와 법집행 강화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소액다수 피해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엔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 공정거래 위반사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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