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속 대화록 열람·공개안 처리

여야, ‘동상이몽’속 대화록 열람·공개안 처리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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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개 여부·해석 놓고 논란 예고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열람·공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열람 후 일반에까지 공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의 제한된 열람에 그칠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사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얼마든지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 속에 현실적으로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에 대해서는 제한적 열람만 가능할뿐 공개는 금지돼 있다. ‘비밀누설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열람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공개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이 여야 막판 합의 직전까지도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국가정보원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회담 관련 음원, 녹취록, 대화록 등 3가지 자료의 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유다.

앞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법적으로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대화록 공개를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여야가 자료제출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서로 다른 속내와 정치 상황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확신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미묘한 상황에 놓였다.

또 북방한계선(NLL)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공교롭게도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 추세를 보인 것도 자료제출요구안 적극 처리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여론 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모처럼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여 반전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야의 ‘동상이몽’ 속에 결국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목표로 했다고 해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NLL을 포기 또는 무력화하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회담의 전후 맥락을 보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번 공개된 국정원 버전의 대화록에 대한 ‘조작·왜곡 의혹’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공개 이후에도 국정원의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또 다른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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