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최종타결 시도

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최종타결 시도

입력 2015-01-06 07:18
수정 2015-01-06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6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남은 마지막 쟁점의 타결을 시도한다.
이미지 확대
세월호 배·보상법 여야 간사 회동
세월호 배·보상법 여야 간사 회동 세월호 배·보상법 관련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왼쪽)·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마지막 쟁점인 ‘4·16 재단’의 국고 지원 문제를 협의한다.

4·16 재단과 관련, 여야는 재단의 성격을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재단과 안전 전담 재단 중 어떤 것으로 할지와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최종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한시적인 국고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익법인격 안전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지원도 시한을 정하지 말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