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너무 넓혀 기준 모호…법안 유명무실 상황 초래될 수도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입법 수순에 돌입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셈이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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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예상컨대 180여만명에 대해 최소한 가족을 10명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법만으로 1500만명 정도는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분리입법이 추진되는) 이해상충 부분까지 반영되면 2000만명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직무 공익성을 따져 적용 범위를 넓히다 보니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법안이 형해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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