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 최대 2000만명… 국민 40%

법 적용 대상 최대 2000만명… 국민 40%

입력 2015-01-09 00:04
수정 2015-01-0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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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너무 넓혀 기준 모호…법안 유명무실 상황 초래될 수도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입법 수순에 돌입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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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법 적용 대상이 당초 국회·법원·행정부 등 3부(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80여만명에 이른다. 직접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가족(민법상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따져도 1786만명이 이 법의 직간접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은 포함되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한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예상컨대 180여만명에 대해 최소한 가족을 10명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법만으로 1500만명 정도는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분리입법이 추진되는) 이해상충 부분까지 반영되면 2000만명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직무 공익성을 따져 적용 범위를 넓히다 보니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법안이 형해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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