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 만드는 첫걸음”

정우택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 만드는 첫걸음”

입력 2015-01-09 10:07
수정 2015-0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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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좀 더 깨끗한 사회를 이뤄가는 첫 걸음을 뗐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사회분위기를 보더라도 (이 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란법 제정의 의미는.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사회를 이뤄가는 데 첫걸음을 뗐다고 본다.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전망은.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분위기나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본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처리 전망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김영란법 처리에 찬성하는 뜻을 표시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본다. 법사위원장도 숙려기간에 상관없이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 적용대상이 최대 2천만명에 해당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 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언론도 공적기능이 워낙 강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평성을 더 우선적인 관점으로 반영했다.

--이 법이 민간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었을 때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었지만 과반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내 위헌이 아니라는 게 다수설이었다.

--시간에 쫓기고 여론 압박이 커 졸속 처리한 게 아니냐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진 않다. 가장 이슈가 됐던 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지난번 회의 때 이미 사립학교, 전 언론사까지 확대키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고, 부정청탁 금지 영역도 15개 행위 유형을 규정해 모호성을 제거하는 선에서 이 정도면 최선 아니냐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통과를 결정했다고 본다.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이 포함 안돼 법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월 법 개정 전망은.

▲김영란법의 3개 카테고리(범주)를 다 연계해 처리하기엔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3개 중 2개를 묶어 이번에 먼저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2월에 개정안을 내 추가 입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해충돌 방지도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측면도 많고 위헌 소지도 일부 학자들이 제기해서 추가 법리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했다.

--김영란법 보완 차원에서 ‘로비스트 합법화법’ 제정을 논의할 계획이 있나.

▲우리의 정치 환경이나 로비 하면 나쁜 개념부터 떠올리는 선입견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당장 로비스트법을 만들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돼야 부정청탁을 (일일이) 사법부까지 가서 결론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적, 정력적 낭비가 없어질 거라고 본다. 결론은 아직 우리 사회가 로비스트법을 논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는 않지만 계속 논의를 해서 사회적 여론으로 로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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