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처리 앞둔 김영란법] “계도 위해 시행시기 늦출 수도”

[새달 처리 앞둔 김영란법] “계도 위해 시행시기 늦출 수도”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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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도한 김기식 국회 정무위 野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논의를 주도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실제로 본인들이 이 법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법의 원안 자체가 소위 공무원만이 아닌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민간인을 원래 포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기가 법의 대상인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을 알리고 대상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1년 뒤로 한 것”이라면서도 “원안대로 시행시기를 2년 늦출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당시 이미 발표했다”면서 “대상이 갑작스럽게 확대됐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가 그 가족이 금품을 받았는지 몰랐거나, 알았을 때 금품을 반환하면 면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도 묵인했다면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지,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청탁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법인 것은 맞고 여러 법적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스폰서 검사’와 같이 외국 선진국가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법적 미비로 처벌되지 않는 등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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