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처리 앞둔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살피겠지만 큰틀 못 바꿔”

[새달 처리 앞둔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살피겠지만 큰틀 못 바꿔”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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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맡은 홍일표 국회 법사위 與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원래 취지를 잘 살려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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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란법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미 처리한 것을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이 위원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일리가 있고 또 여당 의원 일부도 적용 범위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위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유치원 교사 등 민간인이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아직 내 의견을 말할 만큼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났다.

다음달 법사위에서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 해도 홍 의원 말처럼 사실상 큰 폭의 변경은 어렵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만 하고 법안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가 내용까지 손댈 경우 과거 일부 상임위와 빚어졌던 ‘월권 논란’이 다시 일 수도 있다. 홍 의원은 “김영란법 논의는 월권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다음달 8일에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중간에 설 연휴도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언제부터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법사위 논의는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국민들도 이런 과정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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