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 맡은 홍일표 국회 법사위 與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원래 취지를 잘 살려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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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법사위에서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 해도 홍 의원 말처럼 사실상 큰 폭의 변경은 어렵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만 하고 법안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가 내용까지 손댈 경우 과거 일부 상임위와 빚어졌던 ‘월권 논란’이 다시 일 수도 있다. 홍 의원은 “김영란법 논의는 월권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다음달 8일에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중간에 설 연휴도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언제부터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법사위 논의는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국민들도 이런 과정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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