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규탄 결의안도 처리…국정원 자료제출 등은 별도 논의키로
여야는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제출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12일 합의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의해준 야당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협의를 시작했으나, 도중에 양측 지도부와 상의를 위해 한차례 논의를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오후 9시께에야 표결 방침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비슷한 내용의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13일 본회의에는 여야 의원 159명 명의로 제출된 단일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본회의 안건은 이렇게 2건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국정원 해킹의혹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협조, 경제 민주화 특위 구성 등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결국 이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나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문과는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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