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잘못 있으면 징계 받아야” 소신 발언 쏟아낸 조재연 후보

“법관도 잘못 있으면 징계 받아야” 소신 발언 쏟아낸 조재연 후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05 14:05
업데이트 2017-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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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은 법관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법관의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하는가 하면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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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조재연 후보자
인사말하는 조재연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발언은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등으로 초래되는 ‘사법부의 관료화’,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관의 독립성 침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조 후보자는 전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와 달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인정했다. 전날 박 후보자는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어떻게든 (전관예우)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 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저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 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공약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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