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심 받는 금태섭 “민주당 어쩌다…”

징계 재심 받는 금태섭 “민주당 어쩌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29 17:19
수정 2020-06-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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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위배로 경고 받은 금 전 의원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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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6.29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6.29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제 개인의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당에 제명 청원을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말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일 헌법 및 민주당 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심 결과도 당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제명 등 징계 수위 가운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21대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해 정치적 책임을 진 금 전 의원이 이중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해찬 당 대표는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강제 당론이었다”면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완강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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