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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의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與 “폭거”

복지위, 간호법·의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與 “폭거”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가현, 손지은,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0 01:54
업데이트 2023-02-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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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강행… 여당서도 이탈표
“간호법, 다른 의료인 영역 침범 가능”
간호단체 제외한 범의료계 반발

여야, 방송법 직회부 놓고도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며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이들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15명)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간호법은 복지위 소속 24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6명이 찬성, 가결 조건을 채웠다. 야당 의원 15명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표 1표로 의결됐다. 이 밖에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방침에 대해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 의료계, 여야 간 대립각이 컸던 사안이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표 결과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복지위가 전통·절차·합의에 의해 이뤄 왔던 부분이 오늘로써 깨졌다”면서 “전체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법 직회부 가결 소식에 간호 단체를 제외한 범의료계는 반발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무리하게 넓혀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전운이 다시 고조됐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맞섰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전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친전을 보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긴 논의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 거부된다면 여야가 많은 노력을 소비한 실리가 무엇인지 회의적”이라며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다.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명희진·김가현·손지은·세종 박승기 기자
2023-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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