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지현
지난해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행태가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BBS에 나와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을 출당·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저 공격당하거나 문자폭탄을 받는 경우가 빚어진다”며 “민주당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단독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의원 총 6명 외에 민주당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의원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