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하종훈 기자
하종훈, 손지은, 고혜지, 정서린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업데이트 2023-02-22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당 퇴장 속 환노위서 단독처리
법사위서 지연 땐 본회의 직회부
“국민 우려 크다” 尹 거부권 시사
재계 “매우 유감” 법안 중단 촉구

이미지 확대
고성·삿대질 오간 환노위장
고성·삿대질 오간 환노위장 전해철(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이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재계는 격렬히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8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찬성 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한다고 규정해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3권 보장이 다 되는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여러 차례 진행된 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날치기가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환노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해도 정부·여당이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를 시사해 법안이 실제 개정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요건이 필요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이 법이 통과되면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원칙”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계는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 현장 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겨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훈·손지은·고혜지·정서린 기자
2023-02-22 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