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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파업 만능주의에 면죄부”… 노동계 “하청, 노동 3권 보장”

경영계 “파업 만능주의에 면죄부”… 노동계 “하청, 노동 3권 보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22 01:52
업데이트 2023-02-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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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점 짚어보니

근로·사용자 범위 놓고 입장 첨예
경영계 “불법 파업 부추겨” 우려
노동계 “하청노동자, 원청과 교섭
원청 책임 강화로 노동쟁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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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반대” 텅 빈 국민의힘 의석
“상정 반대” 텅 빈 국민의힘 의석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오장환 기자
노동계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정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의 법안을 놓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파업의 일상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업체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과도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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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우선 노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두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도 노조를 구성해 원청과 직접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노조법에 따른 노조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

단체교섭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잃어버린 이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예컨대 법이 통과되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트진로처럼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원청에도 교섭 의무가 부여된다. 노동계는 “법이 시행되면 파업으로 치닫기 전 노사 교섭으로 노동쟁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용자와의 대화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 동의를 얻고 ‘무노동 무임금’을 감내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경영계도 노조가 많아지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원청 입장에서는 수십 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파업 등 노동쟁의 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내용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경영계는 “현행 노조법에도 합법 파업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한다. 이 법을 두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드물고,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폭력과 파괴 행위에 의한 파업은 노란봉투법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파업 봐주기 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한다.

노조법과 판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보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노사가 근로 조건 개선에 한해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파업해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정리해고에 반대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이나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대화를 요구하는 파업은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한다.
홍인기·김정화 기자
202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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