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클럽 대한민국-이제 보훈을 말하다] (상)갈 길 먼 보훈행정

[20-50클럽 대한민국-이제 보훈을 말하다] (상)갈 길 먼 보훈행정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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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 호주의 3분의1… 목숨 건 참전용사 ‘푸대접’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5)씨는 국가로부터 일시금으로 315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3만원씩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유족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미국은 전사 후 24시간 이내 10만 달러의 조의금을 유족에 지급한다. 또 현역 군인은 자동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돼 보험금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일시금으로만 50만 달러(약 5억 7000만원)를 받는 것이다. 군인 연금은 이와 별도다. 배우자에게 매월 1150달러가 지급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286달러가 추가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미 보훈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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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특별전
6·25특별전 청소년 관람객들이 6·25전쟁 발발 62주년을 엿새 앞둔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6·25특별전-전선야곡’에 참석해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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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훈 행정은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 지금의 국가보훈처가 창설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6·25전쟁 발발 62년, 보훈처 창설 51년이 지난 지금도 참전용사 등 많은 보훈대상자가 사회적 무관심과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난해에는 보훈처가 6·25전쟁에서 가족의 전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유족들에게 5000원씩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갈 길 먼 보훈의식은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와 보훈 당국의 낮은 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이용사가 아닌 6·25전쟁 참전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2001년에야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참전자의 명예 선양 차원에서 18만 6000여명에게 월 1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한국보훈학회 명예회장인 유영옥 경기대 교수는 “중국도 참전용사에게는 노동자 평균 월급보다 많은 월 15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며 “참전용사 대부분이 세상을 뜬 이후라 뒤늦은 감이 있고 실질 혜택도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정부가 전쟁 직후 참전자와 상이용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무관심해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수준이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4.4%인 데 비해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은 4%에 불과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보상금 수준을 전국 가계소비지출액과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문제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재원 문제는 우리 보훈 당국의 낮은 위상에 기인한다. 국가보훈처의 올해 예산은 3조 9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7%에 해당한다. 보훈대상자 88만명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미국의 보훈 담당인 ‘제대군인부’의 경우 정부 예산의 3.7%인 1250억 달러(약 145조원)에 28만여명의 직원들이 있다. 조직 규모로만 따지면 연방 정부 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인구 규모가 우리의 절반인 호주의 제대군인부도 약 14조원(정부 예산의 3.3%)을 운용한다.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정권교체 때마다 달라졌다. 보훈처는 지난 1962년부터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승격되었으나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차관급으로 내려 왔다.

유 교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없는 차관급에 보훈처장을 맡긴 것 자체가 역대 정부의 보훈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호주, 이스라엘의 보훈부는 모두 장관급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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