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제소 강행 배경
일본 정부가 17일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ICJ 제소는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소를 강행한 것은 제2, 제3의 강경 조치를 꺼내들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일본은 한국이 응하지 않아 ICJ행이 무산되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간 분쟁해결 각서에는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도 양국 간 분쟁 시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한국이 ICJ행에 응하지 않는 것을 ‘양국 간 분쟁’으로 해석해 이를 근거로 양자 협의 등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제3의 조치’를 들고 나오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들끓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파상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이날 한·일 통화교환(스와프) 확대 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협정을 1년으로 한정했고, 유럽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통화스와프 확대를 위한 목적은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즈미 준 재무상이 이날 “통화스와프는 경제적인 분야여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을 하지 않은 뒤 한국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보복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지만,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어차피 일본의 ICJ 회부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ICJ 절차가 진행될 수도 없지만, 한·일 간 독도·일본군 위안부 갈등이 외교·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상황에서 강경 대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정부는 성명 대신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당초 논평 초안에 포함됐던 ‘(독도의 도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일본 측 움직임이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 일축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초 외교부가 격론 끝에 4개 문항이 담긴 강한 논조의 논평 초안을 청와대에 올렸으나 청와대 측이 이제는 뒷감당이 어렵다며 2개 문항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이제 와서 발을 빼며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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