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부대서 대놓고 대마초 피우더니…

병장, 부대서 대놓고 대마초 피우더니…

입력 2015-01-14 19:15
수정 2015-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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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벌금 200만∼300만원 선고…10∼15일 영창징계도

부대서 대마초 피운 병사 3명 적발…병영관리 허술

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 처벌받은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육·해·공군에 각각 소속된 이들은 우편배달로 받는 수법으로 병영 내로 대마초를 밀반입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군사법원이 지난달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소속 A 일병,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B 병장,공군 제8전투비행단 C 상병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육·해·공군은 군사법원의 처벌과 별개로 이들에게 영창 10∼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민간인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D씨는 부대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병사 3명과 함께 미국령 사이판 제도에서 유학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각 군이 사회에서 부대로 보내는 소포의 내용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병사들로부터 10만원씩을 입금받은 D씨는 대마초 3g을 1g씩 나눠 각 부대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과자상자에 대마를 숨기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은 부대 안 공터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영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작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을 8개월이나 군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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