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안했다던 우병우 수석, 처가 땅 거래현장 참석···넥슨도 ‘말바꾸기’

관여 안했다던 우병우 수석, 처가 땅 거래현장 참석···넥슨도 ‘말바꾸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1 09:18
업데이트 2016-07-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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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모 위로하러 갔다”고 밝혀···넥슨은 “우병우 왔지만 우병우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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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3월 18일 당시 부동산 계약 과정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처가(妻家)가 소유한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3월 계약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특혜 매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우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약 당일 장모가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 땅을 1326억원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직후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던 해명과는 표면적으로 다른 설명이다.

우 수석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처가 땅 계약 현장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당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중개인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넥슨 측 의뢰로 이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 박모(48)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계약 당시 우 수석 쪽과 넥슨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8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넥슨코리와의 설명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다. 우 수석이 계약 현장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꼴이다.

이에 대해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우 수석이 장모와 함께 온 것은 맞다. 다만 그가 우 수석인지는 몰랐다. 대한민국 검사가 한두 명이냐”라고 <한겨레>에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우 수석이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또 2011년 3월 18일 우 수석 처가 땅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우 수석을 몰랐을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중개업자 박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3월 18일) 계약을 하러 해당 부지에 있던 삼남빌딩 2층으로 갔는데 나와 우 수석 측 중개인인 김모씨, 넥슨 측 변호사들은 회의실에 있었고 넥슨 관계자, 우 수석, 장모, 딸(우 수석 아내로 추정)만 회장실로 들어가서 (따로) 계약을 했다“면서 ”처음부터 우 수석이 와 있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설명을 종합해볼 때 우 수석이 처가를 대신해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우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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