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공수처법 처리한 뒤 특별감찰관 폐지 논의할 것”

당청 “공수처법 처리한 뒤 특별감찰관 폐지 논의할 것”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2-24 22:20
업데이트 2017-12-24 2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한 뒤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공수처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 있는 데다,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공수처의 대안으로 2014년에 도입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지금은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당·청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포청천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며 신속히 호응했다. 그러나 추천이 지연되면서 특별감찰관은 현재 공석이고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청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공수처법에 집중해 개혁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야당에서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왜 공수처법을 만드느냐’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 대상이 특별감찰관법보다 더 포괄적이며 권한도 막강하고 독립적”이라며 “검찰개혁도 가능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특별감찰관법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12-25 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