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 답변 어려워”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 답변 어려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5-08 17:23
업데이트 2020-05-08 1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이라며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8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놓은 답변서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활동비를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쳐)
(사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쳐)
국회의원 세비 반납 청원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돼 한 달간 4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의료진부터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을 안하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하나”며 “국회의원도 역지사지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3개월간 국회의원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했고 정의당, 미래통합당도 세비 일부를 반납하거나 모금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 센터장은 이날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사항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