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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금 전액 기부 예정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금 전액 기부 예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12 10:19
업데이트 2023-0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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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통화녹음 일방적 공개’ 일부 승소
기부처 논의 중…실제 배상금 수령은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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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당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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