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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