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31 02:48
수정 2024-12-3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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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尹측 “내란죄 수사권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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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얼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윤 대통령은 3차례 출석요구에 대해 공조본에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그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같이 청구한 것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우선 관저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지 않고 버티던 변호인 선임계도 이날 냈다.

법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와 혐의가 소명되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조본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다음달에 기소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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