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교내집회 자율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학생 두발·교내집회 자율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교복의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집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안 서명운동을 마감한 결과 확인된 서명자 수가 8만 5000여명으로,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울시 유권자의 1%(8만 1855명)를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본부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끝남에 따라 구·동별로 서명 정리작업을 마무리, 주민발의 제출 마감일인 오는 20일쯤 시교육청에 서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을 비롯해 학생인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1-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