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前 소속사에 2억여원 배상”

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前 소속사에 2억여원 배상”

입력 2011-07-23 00:00
업데이트 2011-07-23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 이효두)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3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