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심 재판장 외압 의혹 일축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재판장인 김용섭(56·사법연수원 16회) 변호사는 22일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었으며, 지난 2월 퇴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김 변호사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리실 인사에게서 전화나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3월 17일 장 전 주무관에게 “민정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자네는 이제 최대한 벌금형 정도, 그리고 진경락(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정도는 일단은 집행유예 상태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3월 17일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날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개입설에 대해 “재판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이 “바로 2주 후에 재판부는 큰 부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선고를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이라고 말한 것처럼 첫 공판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거 신청이 없어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뒤 4월 12일에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볼 자료가 많았다.”면서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