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사용 물의’ 미군 “위협느껴 공무집행했다”

‘수갑사용 물의’ 미군 “위협느껴 공무집행했다”

입력 2012-07-08 00:00
수정 2012-07-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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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vs ‘정당한 공무집행’ 양측 주장 엇갈려

‘불법 체포’ 냐 ‘정당한 공무집행’이냐.

최근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사건 당사자인 미 헌병 3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평택 K-55 미군부대 헌병 7명 가운데 3명이 지난 7일 오후 8시께 미 헌병대 부대장, 통역(한국인) 등 2명과 함께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양모(35)씨가 이동주차 요구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등 위협을 느껴 이 같은 경우에 수갑을 채우라는 매뉴얼대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양씨 등 한국인 3명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미 헌병의 이동주차 요구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따랐고 불법체포에 항의하자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에 출석했던 미 헌병들은 4시간30여분 동안 사건경위 등을 진술하고 다음날인 9일 0시40분께 부대로 복귀했다.

경찰은 미 헌병 3명이 피조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조사 결과, 당시 양씨는 이동주차 요구에 충실히 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군 측은 따르지 않았고 양씨가 가게 문을 닫고 달아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불법 체포’와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나머지 4명의 미 헌병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키로 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 헌병 4명에 대해선 부대와 협의해 조사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혈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양측간 긴장을 푸는 조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미군부대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대 앞 ‘로데오거리’에 대해 한국 경찰과 합동순찰, 평택시의 상시 주ㆍ정차 단속을 경찰과 시에 제안해 협의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법체포’ 규정(22조10항)에 따르면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사해야 한다. 또 미군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미 헌병들이 영외순찰을 하던 중에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한국 경찰을 불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SOFA 협정문은 합동순찰 규정도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22조 제5(가) 항 및 10(나)항, 10(가)ㆍ10(나)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근거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한미)상호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한미군과 한국 경찰의 합동순찰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평택 K-55 부대 앞 로데오거리에 대한 한미간 합동순찰은 형식적일 뿐이다.

K-55 부대 앞 로데오거리를 관할하는 평택 송탄파출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매주 금ㆍ토요일 2차례만 의경 2명을 보내 미군 순찰팀과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7시간 로데오거리를 합동순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7공군사령관 잔-마크 조아스 중장은 이날 오후 K-55 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빚은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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