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소환통보…檢 ‘강공’ 밀어붙인 까닭은

박지원 소환통보…檢 ‘강공’ 밀어붙인 까닭은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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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19일 출석하라고 전격적으로 소환통보를 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박 원내대표 소환은 상당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날 민주당이 대검을 항의방문하자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는 “(박 원내대표 수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도 “수사가 진흙탕에 빠진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이 일방적인 소환통보를 보내 갑자기 ‘강공 모드’로 전환한 양상을 보이자 박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먼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9일 박 원내대표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단순한 풍문이나 첩보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진술과 물증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추궁할 만한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소환할 만한 단계까지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최근 수사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대표의 비자금 관련 수사 중 일부를 합수단에서 넘겨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오 전 대표의 비자금은 돈 세탁 과정을 거쳐 박 원내대표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작수사’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를 소환해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수를 둔 것에는 다른 배경도 있지 않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수사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쪽 수사에 돌파구를 찾고자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한껏 올라갔던 검찰의 기세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한풀 꺾인 게 사실이다.

여기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밀려 박 원내대표의 소환 시기마저 ‘실기’한다면 자칫 수사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말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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