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혐의는…수뢰·알선수뢰·수재 검토중

박지원 혐의는…수뢰·알선수뢰·수재 검토중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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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의 혐의 중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받았다는 수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이 선거 직전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기보다는 유력 정치인에게 주는 ‘보험료’ 차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놓고는 검찰 내부에서도 적용 법 조항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대표에게서 2010년 중반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되면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알선수뢰, 알선수재다.

박 원내대표가 2010년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를 심의·감독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사위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법 조항은 달라진다.

검찰 수사가 법사위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돼 특가법 제2조 수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법사위원 직무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돼 특가법 제2조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가법상 수뢰죄와 알선수뢰죄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다.

반면,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도 알선 내용이 직무 범위 밖의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할 여지도 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서 6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적용된 조항이 바로 특가법상 알선수재다.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인 특가법상 수뢰·알선수뢰에 비하면 처벌이 훨씬 가볍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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