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學暴 미기재 학교’ 학생 심층면접 한다

대학들 ‘學暴 미기재 학교’ 학생 심층면접 한다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격 후에도 서류 확인작업 진행

각급 대학들이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출신 학생들에 대해 별도로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에 관련 사실을 누락했거나 조작한 것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일선 학교에 학교 폭력 미기재 또는 삭제를 지시한 만큼 입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층면접 등 간접적인 확인 수단밖에 없어 예상되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 폭력 미기재 학교의 명단을 받아 이들 고교 출신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면접 등을 통해 학교 폭력 관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합격 후에 가해 사실 은폐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날 현재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경기 6곳, 전북 16곳 등 모두 22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 1개교, 전북 18개교에 비해 경기는 5곳이 늘고, 전북은 2곳이 줄었다. 교과부는 이 학교들에 늦어도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올해 인성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초한 인성평가에서 학교 폭력 미기재 고교 출신 수험생에게는 면접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 폭력 관련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합격 후에도 집중적으로 서류 검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 우려되는 부작용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미기재 학교 학생이 합격할 경우 엉뚱한 학생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학 이후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충원이 불가능해 피해 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한편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 6일 고3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 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이날 일선 고교에 ‘교육감 지시는 무효’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특별감사반을 통해 경기도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103개 학교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2-09-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